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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거나 세무서에서 환급받아 근로자에게 돌려준다.
잘못 원천징수해 납부한 근로소득세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거나 세무서에서 환급받아 근로자에게 돌려준다. 근로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규정된 환급방법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ㆍ법 제129조제1항제3호ㆍ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입금액의 계산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4조(수입금액의 계산등) ①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매출액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외화획득사업의 수입금액중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35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등"이라 함은 부동산임대업ㆍ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중개업을 말한다. ③법 제35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숙박 및 음식점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오락ㆍ유흥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당해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4조 삭제 <2019.2.1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으나 그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다. 해당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을 요구한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등 세액에 대한 환급방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원천징수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을 받아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동 세액에 대한 환급방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원천징수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을 받아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잘못 징수한 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위의 환급방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의 환급 절차.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원천징수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거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받은 뒤 근로자에게 환급한다. 근로자가 잘못 징수한 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위 환급방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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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242 (1995.11.18 회신), "잘못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78)
- 원 제목
-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