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반기별납부자가 퇴직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314회신일 1999.12.1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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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5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으나 지급조서는 정해진 기한에 제출해야 한다.

반기별납부 승인자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 납부와 지급조서 제출 시기를 물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으나 지급조서는 정해진 기한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는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전산 매체 제출 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퇴직소득금액을 지급한다.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기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반기별납부 승인을 얻은 자는 퇴직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반기별납부 승인을 얻은 자는 퇴직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동 영수증을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반기별납부 승인을 얻은 자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 납부 및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기.

회답

소득세법 제1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반기별납부 승인을 얻은 자는 퇴직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314 (1999.12.15 회신), "반기별납부자가 퇴직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49)
원 제목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자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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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