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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오납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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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
연말정산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과오납이 확인된 경우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 조정할 세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말정산 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발생했다. 당월과 다음 달 이후에도 조정할 원천징수세액이 없거나 환급액보다 부족한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연말정산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이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함.
본문(원문)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27조, 법인세법 제39조 및 법인세법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지급시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이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고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소득세가 없거나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말정산 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의 환급 방법.
회답
1. 원천징수는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합니다.
2. 과오납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3.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다음 달 이후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합니다.
4. 다음 달 이후에도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액에 미달하면 원천징수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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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06 (1998.06.09 회신), "연말정산 과오납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40)
- 원 제목
- 연말정산결과 원천징수세액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환급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