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연말정산 과오납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506회신일 1998.06.0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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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09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

연말정산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과오납이 확인된 경우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 조정할 세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말정산 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발생했다. 당월과 다음 달 이후에도 조정할 원천징수세액이 없거나 환급액보다 부족한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연말정산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이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함.

본문(원문)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27조, 법인세법 제39조법인세법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지급시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이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고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소득세가 없거나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말정산 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의 환급 방법.

회답

1. 원천징수는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합니다.

2. 과오납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3.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다음 달 이후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합니다.

4. 다음 달 이후에도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액에 미달하면 원천징수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06 (1998.06.09 회신), "연말정산 과오납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40)
원 제목
연말정산결과 원천징수세액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환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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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