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착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71회신일 1995.06.13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착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13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다른 세입금으로 착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가산세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과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원인과 별도의 질의·회신이 있었으나 그 붙임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 겸 국고수납대리점인 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였다면 착오로 다른 세입징수관의 세입금으로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과오납된 세입금의 정정이 가능한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민원인과 붙임과 같은 질의․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착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민원인과 붙임과 같은 질의․회신이 있었음을 알리니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71 (1995.06.13 회신), "착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95)
원 제목
국고수납대리점인 법인이 착오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가산세 부과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