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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법무법인 명의 계좌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금의 실질 소유주가 불분명하나 외국법인의 자산 취득대금이 조건 성립 때까지 예탁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하면서 취득대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국내 다른 법인 명의 계좌에 예탁한다. 자금은 일정한 조건이 성립할 때까지 예탁되며 계좌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대금으로 사용될 자금을 어떠한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국내 다른 법인 명의의 계좌에 예탁한 경우 당해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 법무법인 명의의 계좌에 예탁한 자금의 실질 소유주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대금으로 사용될 자금을 어떠한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국내 다른 법인 명의의 계좌에 예탁한 경우 당해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 법무법인 명의 계좌에 예탁한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자금의 실질 소유주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대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어떠한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국내 다른 법인 명의 계좌에 예탁한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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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00 (<time datetime="2001-11-24">2001.11.24</time> 회신), "예탁금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32)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국내 법무법인 명의 계좌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