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 미승인 금융기관도 환급액을 충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261회신일 1996.08.1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점 일괄납부 미승인 금융기관도 환급액을 충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12

해당 금융기관은 원천징수할 다른 법인세액이 있어도 환급세액을 충당할 수 없다.

본점 일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은 금융기관이 환급세액을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은 원천징수할 다른 법인세액이 있어도 환급세액을 충당할 수 없다. 본점 일괄납부 미승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영 제19조제3항 각호의 법인 및 영 제23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의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전자계산조직등에 의하여 일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7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승인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0의5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0의5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자·배당소득의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관해 본점 일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은 신탁업 겸영 금융기관이다. 신탁의 이익과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외에도 원천징수해 납부할 법인세액이 있다.

질의요지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본점 일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은 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환급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본점 일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포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5 제4항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신탁의 이익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5 제3항ㆍ제4항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을 동 납부할 세액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점 일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은 신탁업 겸영 금융기관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금융기관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신탁의 이익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이 있어도 환급세액을 그 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261 (1996.08.12 회신), "본점 일괄납부 미승인 금융기관도 환급액을 충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01)
원 제목
일괄납부승인 받지 못한 금융기관도 환급세액의 납부충당이 가능하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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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