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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상여의 원천징수세액은 무엇으로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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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간이세액표에 따르고 상여는 같은 법 제136조에 따라 계산한다.
매월 급여와 상여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근거 및 현물급여 과세를 물었다. 급여는 간이세액표에 따르고 상여는 같은 법 제136조에 따라 계산한다. 1996.01.01 이후 열거된 실비변상적 급여 외의 현물급여는 모두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지급받는 매월분의 급여 및 상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액표(별표2) 및 같은 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매월분의 급여 및 상여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액표(별표2) 및 같은 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2ㆍ3의 경우 국세청에서 발간한 “알기쉬운 ‘1995근로소득세 연말정산”안내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4의 경우 ‘1996.01.01 이후부터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개정) 제12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제2호, 제4호, 제8호 이외의 현물급여는 모두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매월 급여와 상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근거.
2.ㆍ3.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관련 사항.
4. 현물급여의 과세 여부.
회답
1. 매월분 급여 및 상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의 간이세액표(별표2) 및 같은 법 제136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2.ㆍ3. 국세청 발간 “알기쉬운 ‘1995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안내책자를 참고합니다.
4. 1996.01.01 이후부터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 제12조 제2호, 제4호, 제8호 이외의 현물급여는 모두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간이세액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중3190 심판결정2014.12.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2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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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43 (1996.01.25 회신), "급여와 상여의 원천징수세액은 무엇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03)
- 원 제목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법적근거에 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