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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회계를 본점에서 처리하면 원천징수 납세지는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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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본점 소재지이다.
지점 등의 회계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할 때 종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물었다.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본점 소재지이다. 각 지점 등이 독립채산제로 독자적인 회계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지점·영업소 등은 독립채산제에 따른 독자적인 회계사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해당 지점 등의 수입과 비용은 법인의 본점에서 일괄처리한다.
질의요지
독립채산제에 의한 독자적인 회계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당해 법인의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당해 지점 등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인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의 수입과 비용을 각 지점등에서 독립채산제에 의한 독자적인 회계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당해 법인의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당해 지점등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인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등의 회계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지점 종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회답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의 수입과 비용을 각 지점등에서 독립채산제에 의한 독자적인 회계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당해 법인의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당해 지점등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인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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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221 (2000.05.24 회신), "지점 회계를 본점에서 처리하면 원천징수 납세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19)
- 원 제목
-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