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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납부자가 월별 신고하면 가산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기별납부승인 법인이 세액 없이 월별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그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기별납부승인 기간 중 세액납부 없이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7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라 함은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7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 제73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직전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7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승인기간 중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다만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제출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세액납부 없이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동 승인기간 중에 세액납부 없이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승인기간 중 세액납부 없이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동 승인기간 중에 세액납부 없이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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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622 (<time datetime="1999-10-02">1999.10.02</time> 회신), "반기납부자가 월별 신고하면 가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83)
- 원 제목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