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전월 미환급세액은 납부서에 어떻게 적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2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월 미환급세액은 납부서에 어떻게 적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서는 소득별로 작성하되 미환급세액은 먼저 근로소득 원천징수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근로소득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을 때 원천징수세액 납부서 작성법과 영수증 기재사항을 묻는다. 납부서는 소득별로 작성하되 미환급세액은 먼저 근로소득 원천징수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귀하란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第18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總收入金額에 加算하는 配當所得金額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 소득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서는 원천징수대상소득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나, 근로소득에 대한 전월 미 환급세액(조정 환급분)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작성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에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서는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각호의 원천징수대상소득(납부서의 세목코드)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나, 근로소득에 대한 전월미환급세액(조정환급분)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사업소득워천징수영수증의 귀하란에는 지급받은 소득자의 성명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근로소득에 대한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납부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2.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귀하란에는 누구의 성명을 기재하는지.

회답

1. 원천징수세액 납부서는 원천징수대상소득별로 각각 작성한다. 근로소득의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으면 먼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 작성한다.

2.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귀하란에는 지급받은 소득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27 (<time datetime="1991-08-23">1991.08.23</time> 회신), "전월 미환급세액은 납부서에 어떻게 적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56)
원 제목
근로소득에 대한 전월 미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서 작성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