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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한 원천징수세액은 취소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을 알리고 결정취소한 세액을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
고지 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취소한 경우의 처리 문제를 다뤘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을 알리고 결정취소한 세액을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 구체적 결론은 첨부된 두 건의 회신을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세액이 고지 결정된 뒤 그 결정이 취소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를 고지결정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 대상금액이 산입되어 있는 때에는 이미 고지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정취소하고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납세자와 국세청장간에 별첨과 같은 질의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종사직원의 업무처리에 착오없도록하시고, 고지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정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법인22601-1782, 1990.09.07
※ 법인22601-2061, 1990.10.30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등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여부.
회답
납세자와 국세청장간에 별첨과 같은 질의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종사직원의 업무처리에 착오없도록하시고, 고지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정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법인22601-1782, 1990.09.07
※ 법인22601-2061, 1990.10.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782 법인설립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하나?
- 법인22601-2061 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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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62 (<time datetime="1990-10-30">1990.10.30</time> 회신), "고지한 원천징수세액은 취소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08)
- 원 제목
- 법인세등 원천징수세액 환급에 대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