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월 급여가 1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74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월 급여가 1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0,000천원인 경우의 세액과 초과 금액에 관한 작성예시 및 산출근거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월 급여액이 10,000천원을 초과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0,000천원인 경우의 세액과 초과 금액에 관한 작성예시 및 산출근거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매년 소득세법시행령 별표2에 고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의 월 급여액이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회답에는 10,000천원인 경우의 세액과 초과 금액에 대한 작성예시 및 산출근거가 별도로 붙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바, 월 급여액이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과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상당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함.

본문(원문)

귀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붙임과 같이 10,000천원인 경우의 당해 세액과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작성예시 및 산출근거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가 매년 소득세법시행령 별표2에 고시되면 당청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쇄물을 발간하여 각 세무서를 통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자들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의 월 급여액이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붙임과 같이 10,000천원인 경우의 당해 세액과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작성예시 및 산출근거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가 매년 소득세법시행령 별표2에 고시되면 당청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쇄물을 발간하여 각 세무서를 통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자들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744 (<time datetime="1998-09-24">1998.09.24</time> 회신), "월 급여가 1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47)
원 제목
근로자의 월 급여액이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