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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도 원천세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연도 신규사업자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실적이 있으면 당해 연도 승인대상이다.
직전연도 신고 실적이 있는 신규사업자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대상인지 물었다. 직전연도 신규사업자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실적이 있으면 당해 연도 승인대상이다. 직전연도는 반기별납부 적용연도의 바로 전 연도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규사업자가 직전연도 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했다. 당해 연도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직전연도 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실적이 있는 신규사업자도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대상자에 포함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8조 및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요건상 직전연도란 반기별납부 적용연도의 직전연도를 말하는 것이며,
동 직전연도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실적이 있는 신규사업자도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직전연도 신규사업자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실적이 있으면 당해 연도는 승인대상에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연도 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실적이 있는 신규사업자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28조 및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요건상 직전연도란 반기별납부 적용연도의 직전연도를 말하는 것이며,
동 직전연도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실적이 있는 신규사업자도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직전연도 신규사업자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실적이 있으면 당해 연도는 승인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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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60 (2000.01.26 회신), "신규사업자도 원천세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45)
- 원 제목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