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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납부 금융기관의 환급충당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일괄납부대상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충당할 수 있는 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적용시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95.01.01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는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제3항은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01.01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괄납부대상 금융기관이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충당할 수 있는 규정의 적용시점.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제3항은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1995.01.01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5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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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070 (1995.11.02 회신), "일괄납부 금융기관의 환급충당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47)
- 원 제목
- 일괄납부대상 금융기관이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충당할 수 있는 적용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