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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 불명 주주에게도 배당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하면 미납세액의 100분의10을 가산한다.
거소를 확인할 수 없는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미납 처리를 물었다.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하면 미납세액의 100분의10을 가산한다. 법인이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6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이다.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법인이 이를 대신 납부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3)의 경우 소득세법 제146조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대납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거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
2. 법인이 대납한 원천징수세액의 손금산입 여부
3.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액
회답
1. 질의 1), 3)의 경우 소득세법 제146조에 따라 배당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한다. 징수했거나 징수해야 할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2.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대납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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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42 (1989.12.07 회신), "거소 불명 주주에게도 배당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11)
- 원 제목
- 거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주주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및 가산세 추가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