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실명화 후 기존 원천징수세액을 다시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96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명화 후 기존 원천징수세액을 다시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약정 이자지급일에 차등 과세한 원천징수세액을 실명화 후 재계산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법인1264.21-147, 1984.01.13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차등 과세한 원천징수세액은 그 후 실명화한 경우에도 재계산 하지 아니하며 실명화 후 실제 지급할 이자에 대하여만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슷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1264.21-147, 1984.01.13

정제 정리

질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차등 과세한 원천징수세액을 이후 실명화한 경우 재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비슷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1264.21-147, 1984.01.1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96 (<time datetime="1992-08-19">1992.08.19</time> 회신), "실명화 후 기존 원천징수세액을 다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17)
원 제목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차등 과세한 원천징수세액의 재계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