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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귀속자 사망 시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잇나?
귀속자가 사망해도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해당 과세 제외에 들지 않는다.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 납세의무와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귀속자가 사망해도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해당 과세 제외에 들지 않는다. 소득처분절차 없이 소득을 지급한 사실로 원천징수세액을 경정고지하면 변동통지를 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제4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금액은 피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이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삭제 <2010.12.30> ③ 삭제 <2010.12.30>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정 전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절차 없이 사용인 또는 주주 등에게 금전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한 경우다. 세무서장이 법인에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의 원천징수세액을 경정고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소득세법기본통칙 2-1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전에 소득귀속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세 과세제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전의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절차없이 법인의 사용인 또는 주주 등에게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거나 기타 이익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으로 인하여,
세무서장이 당해 법인에게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경정고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소득세법기본통칙 2-1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전에 소득귀속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세 과세제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 납세의무 승계와 과세 제외 여부.
회답
’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전의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절차없이 법인의 사용인 또는 주주 등에게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거나 기타 이익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으로 인하여,
세무서장이 당해 법인에게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경정고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소득세법기본통칙 2-1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전에 소득귀속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세 과세제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2조제5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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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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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381 (<time datetime="1999-08-30">1999.08.30</time> 회신), "소득 귀속자 사망 시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잇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83)
- 원 제목
-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에 대한 당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