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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납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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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월부터 6월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1999년 7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을 물었다. 1999년 1월부터 6월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1999년 7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았다. 1999년 1월부터 6월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8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86조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99. 1월~’99. 6월 기간에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99. 7. 10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1999년 1월부터 6월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부기한.
회답
소득세법 제128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86조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99. 1월~’99. 6월 기간에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99. 7. 10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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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41 (2000.03.22 회신), "반기별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납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38)
- 원 제목
- 반기납부자의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