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91회신일 1990.09.27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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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9.27

대상금액이 납세의무자의 신고 과세표준에 산입됐다면 원천징수세액은 결정취소하고 가산세만 징수한다.

원천징수하지 않아 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의 취소 또는 환급 여부를 물었다. 대상금액이 납세의무자의 신고 과세표준에 산입됐다면 원천징수세액은 결정취소하고 가산세만 징수한다.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에 관한 기본통칙과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가 고지결정됐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는 원천징수 대상금액이 산입돼 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를 고지결정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 대상금액이 산입되어 있는 때에는 이미 고지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정취소하고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01...5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의 규정 및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782, 1990.09.07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등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01...5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의 규정 및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1782, 1990.09.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91 (1990.09.27 회신), "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82)
원 제목
법인세등 원천징수세액 환급에 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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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