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 수임자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54회신일 1992.05.26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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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천징수의무 수임자의 납세지는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26

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이다.

원천징수의무를 수임해 채권이자 지급 시 징수한 세액의 납세지를 물었다. 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이다. 대리인 또는 수임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채권이자를 지급하면서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그 대리인 또는 수임자의 관할세무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그 대리인 또는 수임자의 관할세무서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의무를 수임하여 채권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세지.

회답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그 대리인 또는 수임자의 관할세무서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54 (1992.05.26 회신), "원천징수의무 수임자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17)
원 제목
원천징수의무를 수임 받아 채권이자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세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