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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가 비거주자가 되면 원천징수세액을 다시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거주자가 된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거주자 세율로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한다.
거주자인 예금주가 거래 중 비거주자가 된 사실이 나중에 확인된 경우의 세액 계산을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거주자 세율로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한다. 재계산 범위는 비거주자가 된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예금주가 거래기간 중 비거주자가 됐다. 그 사실은 추후 확인됐다.
질의요지
거주자인 예금주가 거래기간 중에 비거주자가 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되는 때에는 비거주자가 된 이후부터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비거주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인 예금주가 거래기간중에 비거주자가 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되는 때에는 비거주자가 된 이후부터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비거주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인 예금주가 거래기간 중 비거주자가 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비거주자가 된 이후부터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는 비거주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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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03 (<time datetime="1999-01-18">1999.01.18</time> 회신), "예금주가 비거주자가 되면 원천징수세액을 다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19)
- 원 제목
- 원천징수세액의 재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