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공무원 수당은 상여 등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1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무원 수당은 상여 등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절휴가비·기말수당·체력단련비·정근수당은 상여 등에 해당한다.

명절휴가비 등 공무원 급여항목이 상여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명절휴가비·기말수당·체력단련비·정근수당은 상여 등에 해당한다. 원문상 정금수당 외 항목은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賞與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람이 받는 상여등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와 정근수당이 지급된다. 각 급여항목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이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공무원 급여항목 중 명절휴가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정근수당은 상여 등에 해당되며, 정금수당 외에는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공무원 급여항목중 명절 휴가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정근수당은 소득세법 제136조 규정의 “상여등”에 대항되며, 정금수당 외에는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질의 다)의 경우 붙임과 같은 "상여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상여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 급여항목 중 명절휴가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및 정근수당이 “상여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가), 나)의 경우 공무원 급여항목 중 명절 휴가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정근수당은 소득세법 제136조 규정의 “상여등”에 대항되며, 정금수당 외에는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질의 다)의 경우 붙임과 같은 "상여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13 (<time datetime="1996-03-14">1996.03.14</time> 회신), "공무원 수당은 상여 등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46)
원 제목
공무원 급여항목 중 명절휴가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등이 “상여 등”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