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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26건 · 6/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순손익·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면 얼마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평가액을 물었다. 두 가치가 모두 부수이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영으로 한다. 증여일 현재 시가를 우선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 비상장주식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저가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기준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준은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이고 증여이익 계산에는 일정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국외재산 평가에 외국 감정가액을 쓸 수 있나?
국외재산 평가시 외국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일반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국외재산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국내 또는 국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가액에 의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8.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재산 평가 시 외국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시가 인정 감정가액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국외재산 특례 평가에서는 참작할 수 있다. 특례 평가 시 세무서장이나 납세의무자가 국내외 감정기관 2곳 이상에 의뢰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적용시는 증여재산 별로 비교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재산별로 비교대상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시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 상속재산이 공제액 이하면 상속세가 없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사전증여재산 등이 없는 경우 10억원 까지 공제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액이 상속공제액을 넘지 않을 때 상속세 납부 여부와 공제 방법을 물었다. 평가액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 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는 제시된 요건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 비상장주식 매매가액과 퇴직급여는 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8.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매매가액 및 퇴직급여 반영방법을 묻는다. 부당하지 않은 3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전원 퇴직급여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거래가액의 시가 여부는 당사자 관계와 수량, 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여럿이면 어떤 가액을 쓰나?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둘 이상일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이고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 비특수관계자 간 저가 거래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특수관계 없는 자간 저가 거래시 증여재산가액은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이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저가 거래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수 또는 양도 때마다 양수자별·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한다. 증여세를 부당하게 줄인 거래라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9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증여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상속증여세택지개발촉진법2009.07.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증여재산의 평가 및 공제기준을 다뤘다. 주택은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직계존비속 증여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고가양도하면 증여인가?
고가양도시 증여규정 적용시 시가란 재산평가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외의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양도한 경우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7.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고가로 양도할 때 증여 해당 여부와 시가 기준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양도하고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며 정당한 사유는 거래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 유사 매매가액이 여러 개면 어느 것을 시가로 보는가?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일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액이 2개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의 동일ㆍ유사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 증여 단독주택은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나?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단독주택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없는 증여 단독주택과 부수 토지의 평가가액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있으면 증여일 현재 고시된 해당 가액을 적용한다. 시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63 상속 단독주택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단독주택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없는 상속 단독주택의 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있으면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가액을 적용한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64 무상취득한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나 시가가 없는 경우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6.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와 토지 평가 방법을 물었다. 무상 이전받은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며 유사재산의 일정 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5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수는 어떻게 과세하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를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와 정당한 사유 여부는 법정 평가와 거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 인근 수용보상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보나?
수용당시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와 수용된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하고, 보상가액 결정일부터 증여일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수용보상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06.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지 않은 증여토지의 가액 산정에 다른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두 토지의 특성과 이용상황이 같고 특별한 가격변동이 없으면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시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7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작성된 2이상의 감정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2이상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 증여 3개월 뒤 계약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하여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 당해 매매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 때 매매가액이 3월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매매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후 3월이 지나 확정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월 경과 여부는 매매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 사실상 도로와 미납 공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평가대상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이고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액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5.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와 미납 공과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산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는 영으로 평가하며 승계되거나 미납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도로의 재산적 가치가 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 유사재산 매매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나?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러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는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고, 이러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5.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이용한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유사재산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며, 시가가 없을 때만 법정 가격으로 평가한다. 시가가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 해지된 매매계약 가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및 2년이내 매매가액의 시가인정시 거래가액이 6월 및 2년 이내여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속개시일전 2년을 경과하여 거래된 가액 및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당해 거래가액은 “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5.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관련 매매가액의 기간 판정 기준과 해지된 계약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년 이내인지 여부는 계약일로 판단하며, 2년을 경과한 거래와 해지된 계약가액은 시가가 아니다. 6월 초과 2년 이내 거래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2 겸용주택의 보충적 평가는 어떻게 하나?
겸용주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개별주택이 고시된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으로, 그 외의 부분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일반건물 평가방법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없는 상속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부분에는 해당 가액 등을 적용한다. 그 밖의 부분은 토지와 건물에 관한 각각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 외국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외국법인 발행주식도 내국법인과 같이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해당 매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가격변동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와 가격 결정과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평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방법에 의하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10년간 6억원이 공제됨
상속증여세-2009.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산정하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2008.1.1. 이후 배우자에게 재산을 최초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275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평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방법에 의하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10년간 6억원이 공제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3.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와 재산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2008.1.1. 이후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 배우자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6억원(2008.1.1.이후)을 공제하며, 거주자란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3.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와 공제 및 거주자 판단기준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2008년 이후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원 범위에서 공제한다. 거주자는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며 주소 여부는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 주식 5% 초과 취득과 저가 양수는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해 초과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며, 또한,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여 얻게되는 이익에 대하여도 5%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익상당액은 초과출연 받은 것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3.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 취득과 저가 양수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과 초과 주식에 해당하는 저가 양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78 증여재산 시가와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월내에 당해재산 및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감정,공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2008.1.1.이후 증여분부터 배우자간 증여시 증여공제는 6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과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동일·유사 재산의 예시 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배우자 공제 한도는 6억원이다. 배우자 공제는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직전 10년 공제액과 합산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 특수관계법인에 주식을 고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이중 시가의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외의 금액은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2.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주식을 고가 양도한 경우 증여세와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가액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나머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법정 시가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0 유사 아파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받은 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아파트와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해당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 타인 명의로 예금한 돈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예금한 금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로 예금한 금전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묻는다.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를 빌려 예금한 금전도 상속재산이다. 유사 재산의 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 감정가액과 보상가액 중 무엇이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수용 보상가액이 있는 경우 이는 시가에 해당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감정가액과 수용 보상가액이 함께 있을 때 시가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수용 보상가액은 각각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이익은 증여인가?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 있는 발행법인으로부터 시가대로 인수한 경우로서, 그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인수ㆍ교환 등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로 인수한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전환ㆍ인수ㆍ교환 등으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의 인수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4 고가 실권주 배정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불균등증자로서 시가대비 고가로 발행한 경우는 실권주를 인수한 자와 특수관계있는 인수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높은 가액의 실권주 배정으로 생긴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수자와 특수관계인 신주인수포기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자 전후의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이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5 일부 수용 토지의 보상가액을 나머지 토지 시가로 보나?
분할 후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와 수용된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그 수용보상가액은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보상가액으로 나머지 토지의 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토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인지를 확인해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동일·유사 재산의 수용 보상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6 상속 후 6개월 지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이후 6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개월을 경과한 뒤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된 가액은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토지의 시가가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7 인터넷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인가요?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인터넷으로 매매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수량, 등으로 사실판단 사항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 3월 내 인터넷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면 시가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 증자 주금납입액을 주식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수량, 거래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주금납입액과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자 시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아니다. 매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당사자 관계, 거래수량, 거래경위와 가격결정 과정 등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 매입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매입한 무체재산권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상속재산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매입가액에서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차감해 평가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특수관계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서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고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며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 사전증여재산은 어떻게 가산하고 평가하는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가산하는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의 과세가액 산입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가산하고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법정 한도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92 외국 영리법인의 저가 부동산 취득에 증여세가 붙나?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0.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리법인의 저가 부동산 취득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미국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며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금액은 저가 양도 경위와 대금 수수사실 등 대가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 사실상 분리된 공유상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공유물이 현실적으로 각자가 별도로 관리처분할 수 있는 등 사실상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재산으로 보아 시가규정을 적용하며, 2003. 12. 31이전 증여분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0.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가 별도로 관리·처분하는 공유지분 상가의 증여재산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공유물로 볼 수 없다면 각각을 별개의 재산으로 보아 시가 규정을 적용한다. 2004년 이후 증여분은 일정 기간의 유사재산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4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기준시가의 10/110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다. 시가는 통상 성립되는 거래가액이며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예시 가액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95 사실상 도로인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상속개시일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나, 정당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0.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영으로 평가하되 적정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것이며 부당한 특수관계인 거래 등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96 증여재산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시가산정시 당해 재산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9.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객관적 부당성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지만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격변동,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 명의개서가 불가능한 골프회원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골프회원권을 보충적으로 평가할 때, 명의개서가 불가능한 골프회원권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며 명의개서도 불가능한 골프회원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골프회원권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를 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98 증여재산과 부담부증여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경우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8.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와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 및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고 인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액과 담보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99 비특수관계자 저가 양수에도 증여세가 붙나?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해당됨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08.08.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 거래에만 적용되지만 일정한 저가 취득은 증여로 추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 증자 주금납입액과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보나?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8.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주금납입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아니며,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평가한 자산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