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일부 수용 토지의 보상가액을 나머지 토지 시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169회신일 2008.12.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부 수용 토지의 보상가액을 나머지 토지 시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10

관련 토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인지를 확인해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일부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보상가액으로 나머지 토지의 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토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인지를 확인해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동일·유사 재산의 수용 보상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재산 일부가 수용된 경우이다. 수용되지 않은 토지의 시가를 수용된 일부 토지의 보상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분할 후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와 수용된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그 수용보상가액은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수용사실이 있는 경우 그 보상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재산이 수용되는 경우로서,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의 시가를 수용된 일부토지의 보상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토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건물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수용보상 내역 등을 확인하여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일부가 수용된 경우 수용보상가액을 관련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수용사실이 있는 경우 그 보상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재산이 수용되는 경우로서,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의 시가를 수용된 일부토지의 보상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토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건물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수용보상 내역 등을 확인하여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169 (2008.12.10 회신), "일부 수용 토지의 보상가액을 나머지 토지 시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82)
원 제목
부동산 중 일부가 수용된 경우 평가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