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실상 도로와 미납 공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045회신일 2009.05.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실상 도로와 미납 공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27

재산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는 영으로 평가하며 승계되거나 미납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와 미납 공과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산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는 영으로 평가하며 승계되거나 미납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도로의 재산적 가치가 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대상 토지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해 상속인에게 승계됐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은 공과금도 있다.

질의요지

평가대상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이고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액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평가대상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이고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액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이나,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평가방법과 피상속인의 공과금 공제 여부.

회답

1.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평가대상 토지가 사실상 도로이고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상가액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0)으로 합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이나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미납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45 (2009.05.27 회신), "사실상 도로와 미납 공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30)
원 제목
도로의 평가방법 및 공과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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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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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