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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2008년 이후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원 범위에서 공제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와 공제 및 거주자 판단기준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2008년 이후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원 범위에서 공제한다. 거주자는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며 주소 여부는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이다.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의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의 합계가 공제 범위 판단에 반영된다.
질의요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6억원(2008.1.1.이후)을 공제하며, 거주자란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당해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못함)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에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재산평가, 배우자 공제 및 거주자 판단방법.
회답
1.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내지 제65조의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2.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2008.1.1. 이후 재산을 증여받으면,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의 공제액과 이번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합계가 6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합니다. 이번 공제액은 해당 증여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입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재산 유무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외국 국적자나 영주권자도 국내 가족과 직업·재산상태상 계속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4.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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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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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27 (2009.03.25 회신), "배우자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23)
- 원 제목
-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