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사 매매가액이 여러 개면 어느 것을 시가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559회신일 2009.07.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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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27

해당 가액이 2개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증여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일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액이 2개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의 동일ㆍ유사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아파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해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가액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증여받은 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시가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2 이상인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은 시가 범위에 포함됩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해당 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액이 2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증여받은 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59 (2009.07.27 회신), "유사 매매가액이 여러 개면 어느 것을 시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63)
원 제목
증여재산가액의 시가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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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