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감정가액과 보상가액 중 무엇이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385회신일 2008.12.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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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정가액과 보상가액 중 무엇이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26

요건을 갖춘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수용 보상가액은 각각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재산에 감정가액과 수용 보상가액이 함께 있을 때 시가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수용 보상가액은 각각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두 곳 이상의 감정기관이 작성한 감정가액과 상속재산의 수용 보상가액이 함께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수용 보상가액이 있는 경우 이는 시가에 해당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의 그 보상가액은 이를 각각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과 보상가액 결정일 중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수용 보상가액이 함께 있는 경우 시가의 적용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납부목적에 적합하게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같은 기간 내 수용된 상속재산의 보상가액은 각각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이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과 보상가액 결정일 중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385 (2008.12.26 회신), "감정가액과 보상가액 중 무엇이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71)
원 제목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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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