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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6개월 지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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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을 경과한 뒤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된 가액은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개월을 경과한 뒤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된 가액은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토지의 시가가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나 해당 재산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매매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6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1.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시가의 산정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후 6월을 경과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매매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동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이 지나 형성된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2.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나 해당 재산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매매된 경우 그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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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896 (2008.11.21 회신), "상속 후 6개월 지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33)
- 원 제목
- 상속개시일 이후 6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의 시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