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고가 실권주 배정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166회신일 2008.12.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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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10

인수자와 특수관계인 신주인수포기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보다 높은 가액의 실권주 배정으로 생긴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수자와 특수관계인 신주인수포기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자 전후의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이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불균등증자로서 시가대비 고가로 발행한 경우는 실권주를 인수한 자와 특수관계있는 인수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가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고 그 실권주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다른 자에게 배정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이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166 (2008.12.10 회신), "고가 실권주 배정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79)
원 제목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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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