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공제액 이하면 상속세가 없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평가액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
상속재산 평가액이 상속공제액을 넘지 않을 때 상속세 납부 여부와 공제 방법을 물었다. 평가액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 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는 제시된 요건에 따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 평가액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사전증여재산 등이 없는 경우 10억원 까지 공제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내지 제24조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 법 제18조(기초공제) 제1항 및 제20조(기타 인적공제)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5억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평가액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납부 여부와 재산평가 및 공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 평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내지 제24조의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2.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같은 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5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중408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4중5055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 (<time datetime="2009-08-25">2009.08.25</time> 회신), "상속재산이 공제액 이하면 상속세가 없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00)
- 원 제목
- 상속세 납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