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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5% 초과 취득과 저가 양수는 과세되나?
초과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과 초과 주식에 해당하는 저가 양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 취득과 저가 양수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과 초과 주식에 해당하는 저가 양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해 초과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며, 또한,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여 얻게되는 이익에 대하여도 5%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익상당액은 초과출연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날 현재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5%를 초과한 주식 등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한도 초과 취득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면 취득일 현재 초과부분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2.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5%를 초과한 주식 등에 해당하는 이익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제2호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2355 심판결정2019.10.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 4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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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 464 (2009.03.05 회신), "주식 5% 초과 취득과 저가 양수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14)
- 원 제목
- 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