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외국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78회신일 2009.04.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22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해당 매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해당 매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가격변동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와 가격 결정과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사안이다.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요인과 거래당사자 관계 등이 판단 요소가 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발행주식도 내국법인과 같이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과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매매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요인, 거래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 결정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해당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해당 규정에 따른 평가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3에 따라 당해 재산 소재 국가에서 과세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과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매매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격변동요인,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 결정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78 (2009.04.22 회신), "외국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315)
원 제목
외국법인주식 평가시 시가 인정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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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