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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은 어떻게 가산하고 평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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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가산하고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의 과세가액 산입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가산하고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법정 한도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다. 그 수증자에는 영리법인도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가산하는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
본문(원문)
1.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에는 영리법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와 평가시기.
회답
1.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해당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의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상속인이 아닌 자”에는 영리법인도 포함됩니다.
2.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제2항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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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68 (2008.10.23 회신), "사전증여재산은 어떻게 가산하고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21)
- 원 제목
-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 및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