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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예금한 돈도 상속재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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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를 빌려 예금한 금전도 상속재산이다.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로 예금한 금전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묻는다.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를 빌려 예금한 금전도 상속재산이다. 유사 재산의 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금전을 예금하였다. 해당 금전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예금한 금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2.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예금한 금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로 예금한 금전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2.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예금한 금전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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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 86 (2009.01.12 회신), "타인 명의로 예금한 돈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15)
- 원 제목
- 상속재산의 평가 및 타인명의 예금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