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462회신일 2008.10.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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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24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고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서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고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며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462 (2008.10.24 회신),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66)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수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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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