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국외재산 평가에 외국 감정가액을 쓸 수 있나?
일반적인 시가 인정 감정가액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국외재산 특례 평가에서는 참작할 수 있다.
국외재산 평가 시 외국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시가 인정 감정가액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국외재산 특례 평가에서는 참작할 수 있다. 특례 평가 시 세무서장이나 납세의무자가 국내외 감정기관 2곳 이상에 의뢰한 가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외재산 평가시 외국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일반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국외재산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국내 또는 국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가액에 의할 수 있음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자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의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국외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는 세무서장 또는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재산 평가 시 외국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재산은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납부목적에 적합하게 상속개시일 현재 자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2.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므로 외국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아니다. 다만, 국외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3 제2항에 따라 평가할 때에는 세무서장 또는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2호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의3조제2항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구4426 심판결정2026.03.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954 심판결정2025.12.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3376 심판결정2025.11.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2523 심판결정2024.09.09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6696 심판결정2023.11.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6704 심판결정2023.08.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2787 심판결정2022.10.13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1775 심판결정2022.08.16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3406 심판결정2020.12.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5031 심판결정2015.10.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의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2026.06.26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2025.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0 (2009.08.28 회신), "국외재산 평가에 외국 감정가액을 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87)
- 원 제목
- 국외재산의 평가시 감정가액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