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국외재산 평가에 외국 감정가액을 쓸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0회신일 2009.08.2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외재산 평가에 외국 감정가액을 쓸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28

일반적인 시가 인정 감정가액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국외재산 특례 평가에서는 참작할 수 있다.

국외재산 평가 시 외국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시가 인정 감정가액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국외재산 특례 평가에서는 참작할 수 있다. 특례 평가 시 세무서장이나 납세의무자가 국내외 감정기관 2곳 이상에 의뢰한 가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외재산 평가시 외국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일반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국외재산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국내 또는 국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가액에 의할 수 있음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자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의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국외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는 세무서장 또는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재산 평가 시 외국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재산은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납부목적에 적합하게 상속개시일 현재 자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2.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므로 외국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아니다. 다만, 국외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3 제2항에 따라 평가할 때에는 세무서장 또는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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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0 (2009.08.28 회신), "국외재산 평가에 외국 감정가액을 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87)
원 제목
국외재산의 평가시 감정가액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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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