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자 주금납입액을 주식 시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890회신일 2008.11.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자 주금납입액을 주식 시가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21

증자 시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아니다.

증자 시 주금납입액과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자 시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아니다. 매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당사자 관계, 거래수량, 거래경위와 가격결정 과정 등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비상장주식의 매매사실이 있다. 법인의 증자 시 1주당 주금납입액도 존재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수량, 거래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임

본문(원문)

1.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2.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수량,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증자 시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과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회답

1.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2.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수량,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890 (2008.11.21 회신), "증자 주금납입액을 주식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27)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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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