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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지만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증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객관적 부당성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지만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격변동,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에 관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거래가액의 객관적 부당성은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사정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질의요지
시가산정시 당해 재산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또한, 같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와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의 판단기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객관적 부당성은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 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인지 사실판단한다.
2. 같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없으면 같은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1호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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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043 (2008.09.30 회신), "증여재산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44)
- 원 제목
-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