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단독주택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363회신일 2009.07.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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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단독주택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07

개별주택가격이 있으면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가액을 적용한다.

시가가 없는 상속 단독주택의 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있으면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가액을 적용한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단독주택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받은 당해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같은 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상속 단독주택의 재산가액 산정방법.

회답

상속받은 건물 및 그 부수토지에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할 때, 같은 항 제4호의 개별주택가격이 있으면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해당 가액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63 (2009.07.07 회신), "상속 단독주택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87)
원 제목
단독주택의 상속재산가액 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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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