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증여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604회신일 2009.07.3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1세대1주택 비과세와 증여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31

주택은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증여재산의 평가 및 공제기준을 다뤘다. 주택은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직계존비속 증여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부동산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당해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못함)의 합계액이 3천만원(미성년자 1천5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증여재산의 평가 및 공제기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지정·고시된 신도시지역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의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으면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액과 해당 증여의 공제액 합계가 3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04 (2009.07.31 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증여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54)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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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