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37회신일 2009.03.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26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2008.1.1. 이후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한다.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와 재산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2008.1.1. 이후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평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방법에 의하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10년간 6억원이 공제됨

본문(원문)

1.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부동산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당해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못함)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재산평가 및 배우자 증여공제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의 공제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37 (2009.03.26 회신),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98)
원 제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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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