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이익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298회신일 2008.12.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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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이익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17

전환ㆍ인수ㆍ교환 등으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로 인수한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전환ㆍ인수ㆍ교환 등으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의 인수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환사채 등을 발행법인으로부터 시가대로 인수한 뒤 주식으로 전환ㆍ인수ㆍ교환해 이익을 얻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 있는 발행법인으로부터 시가대로 인수한 경우로서, 그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인수ㆍ교환 등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발행법인으로부터 시가대로 인수한 경우로서, 그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인수ㆍ교환 등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전환사채 등을 인수한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전환사채 등을 발행법인으로부터 시가대로 인수하고 주식으로 전환ㆍ인수ㆍ교환 등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인수한 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298 (2008.12.17 회신),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이익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75)
원 제목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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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