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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이익은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환ㆍ인수ㆍ교환 등으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로 인수한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전환ㆍ인수ㆍ교환 등으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의 인수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환사채 등을 발행법인으로부터 시가대로 인수한 뒤 주식으로 전환ㆍ인수ㆍ교환해 이익을 얻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 있는 발행법인으로부터 시가대로 인수한 경우로서, 그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인수ㆍ교환 등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발행법인으로부터 시가대로 인수한 경우로서, 그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인수ㆍ교환 등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전환사채 등을 인수한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전환사채 등을 발행법인으로부터 시가대로 인수하고 주식으로 전환ㆍ인수ㆍ교환 등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인수한 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3항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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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298 (2008.12.17 회신),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이익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75)
- 원 제목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