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재산 시가와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82회신일 2009.02.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여재산 시가와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27

증여일 전후 3월 내 동일·유사 재산의 예시 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배우자 공제 한도는 6억원이다.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과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동일·유사 재산의 예시 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배우자 공제 한도는 6억원이다. 배우자 공제는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직전 10년 공제액과 합산해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이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해당 재산 또는 유사 재산의 가액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월내에 당해재산 및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감정,공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2008.1.1.이후 증여분부터 배우자간 증여시 증여공제는 6억원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당해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못함)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증여재산가액의 시가 산정방법.

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

회답

1.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합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예시 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2.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합계가 6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82 (2009.02.27 회신), "증여재산 시가와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032)
원 제목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및 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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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