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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리법인의 저가 부동산 취득에 증여세가 붙나?
미국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며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미국 영리법인의 저가 부동산 취득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미국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며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금액은 저가 양도 경위와 대금 수수사실 등 대가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서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사안이다. 양수자는 미국 영리법인이며, 양도자는 거주자이다.
질의요지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미국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위 및 대금 수수사실 등 대가관계를 확인하여 실지거래금액을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미국 영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여부.
2.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 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미국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위 및 대금 수수사실 등 대가관계를 확인하여 실지거래금액을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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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17 (2008.10.20 회신), "외국 영리법인의 저가 부동산 취득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22)
- 원 제목
- 외국 영리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및 양도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