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법인에 주식을 고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49회신일 2009.02.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수관계법인에 주식을 고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17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가액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나머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주식을 고가 양도한 경우 증여세와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가액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나머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법정 시가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의 적용 및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문제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이중 시가의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외의 금액은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되는 것임

본문(원문)

1.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법인세법」제52조가 적용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3항에 따라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 중 해당 증여세가 과세된 금액은 같은 영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증여세가 과세된 금액 외의 금액은 같은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분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자에게「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소득세법」제96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시가를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법인의 소득처분 및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입니다.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3항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 중 증여세 과세액은 같은 영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그 외의 금액은 같은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분합니다.

2. 양도자에게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소득세법」제96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시가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49 (2009.02.17 회신), "특수관계법인에 주식을 고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40)
원 제목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주식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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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