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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인가요?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면 시가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3월 내 인터넷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면 시가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비상장주식이 인터넷으로 매매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인터넷으로 매매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수량, 등으로 사실판단 사항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보는것임
본문(원문)
1.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2.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인터넷으로 매매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수량,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인터넷으로 매매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회답
1.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2.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인터넷으로 매매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수량,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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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893 (2008.11.21 회신), "인터넷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30)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