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특수관계자 저가 양수에도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74회신일 2008.08.1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특수관계자 저가 양수에도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18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 거래에만 적용되지만 일정한 저가 취득은 증여로 추정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 거래에만 적용되지만 일정한 저가 취득은 증여로 추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거래 경위,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해당됨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거주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세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제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고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한 사유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74 (2008.08.18 회신), "비특수관계자 저가 양수에도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29)
원 제목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