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비특수관계자 저가 양수에도 증여세가 붙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 거래에만 적용되지만 일정한 저가 취득은 증여로 추정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 거래에만 적용되지만 일정한 저가 취득은 증여로 추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거래 경위,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해당됨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거주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세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제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고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한 사유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7조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부4068 심판결정2024.12.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부9184 심판결정2023.12.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7671 심판결정2023.10.23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8418 심판결정2022.02.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부3073 심판결정2021.11.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7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9부0837 심판결정2019.05.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중1916 심판결정2012.05.2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부0769 심판결정2012.04.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2080 심판결정2011.03.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09서0065 심판결정2009.02.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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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74 (2008.08.18 회신), "비특수관계자 저가 양수에도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29)
- 원 제목
-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