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매매가액과 퇴직급여는 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727회신일 2009.08.1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상장주식 매매가액과 퇴직급여는 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8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18

부당하지 않은 3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전원 퇴직급여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매매가액 및 퇴직급여 반영방법을 묻는다. 부당하지 않은 3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전원 퇴직급여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거래가액의 시가 여부는 당사자 관계와 수량, 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인터넷으로 거래된 가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2.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인터넷으로 매매된 가액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당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수량,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실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시가 및 순자산가액 평가에서 인터넷 매매가액과 퇴직급여 추계액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회답

1. 비상장법인 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다.

2.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매매가액은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로 볼 수 있다. 인터넷 매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당사자 관계, 거래수량,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3.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실제 지급되어야 할 퇴직급여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27 (2009.08.18 회신), "비상장주식 매매가액과 퇴직급여는 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96)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