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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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4건 · 1/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현금보상 전환에도 감면을 적용하나?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77조의3제2항제2호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 세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5.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특례 신청 후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때 감면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수용된 증여 농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 받은 농지등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로 수용되는 경우, 조특법§77의3에 따른 토지 취득시기는 영농자녀가 토지를 증여받은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7.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뒤 수용될 때 감면상 취득시기를 묻는다. 취득일은 영농자녀가 토지를 증여받은 날이며 제77조의3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와 감면 대상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8.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부지로 지정된 뒤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감면 적용을 물었다.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도시계획법」상 실시계획인가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협의매수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이 없으면 보상계획 공고일 또는 통지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협의매수 토지의 기준시가와 비사업용 판정은?
1.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되는 표준지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공시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소득령 제164조제9항에 따라 산정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9.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상 양도 당시 기준시가와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 산정 기준일의 개별공시지가로 기준시가를 산정하며, 일정 요건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했다면 고시 전 협의매수된 경우에도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6.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 정리사업 관련 청산금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일정 취득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여야 한다.

7 대토보상을 현금으로 바꾸면 감면되나?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소유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토보상 및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신청한 후 현금보상으로 전환 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과 과세이연을 신청한 뒤 현금보상으로 전환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현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정비구역 토지 양도 시 공제·감면이 가능한가?
도정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토지를 도정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용 제한 기간을 제외해 기간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공제가 적용된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취득·양도 시기 등 감면 요건도 충족하면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한 토지는 수용감면되는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소유의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4.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강유역환경청에 토지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본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배우자 증여자산의 취득가액과 비사업용토지 판단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내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8.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과 수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일정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며, 취득일이 그날부터 2년 이전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협의매수한 임야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4.04.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절차 없이 협의매수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해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다면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폐기물소각시설 수용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요?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사업의 입지로 편입되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ㆍ고시된 때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사업인정고시일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된 때가 사업인정고시일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 입지에 편입되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사업인정이 없으면 고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에서 따른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2.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토지를 전부 협의매수해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의 기준일을 물었다. 이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정비사업조합에 수용된 토지도 감면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 제외)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2.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부동산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환산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사업인정을 다시 고시하면 어느 고시일을 적용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및「조세특례제한법」제77조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사업지역에 대한 최초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이며, 추가 또는 변경지정으로 새로이 편입된 토지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을 재고시한 경우 적용할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631, 2009.02.23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6 2010년 수용 부동산도 예정신고 공제를 받는가?
거주자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12.31. 이전인 부동산을 2010.1.1.부터 2010.12.31.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양도소득세-2010.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수용 부동산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과 사업인정고시일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납부세액의 5%를 공제한다.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하며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이어야 한다.

17 두 주택이 같은 날 수용되면 양도순서를 선택하는가?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두 주택이 같은 날 수용될 때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각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취득일·양도일·공익사업 여부·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사업인정 후 취득한 농지의 수용 감면이 가능한가?
종전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2010.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농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후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도 감면할 수 없다.

19 고시 전 협의매수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2010.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협의매수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일정한 고시일 또는 취득일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어야 한다.

20 지정 전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나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 지정 전 토지 양도의 비사업용 토지 예외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면 관련 예외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허가구역 토지의 신고기한은 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며 사전 신고도 일정 경우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창고시설도 공장이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장을 말하는 것으로, 물품의 제조 및 가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7.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이전하는 창고시설과 토지가 공장이전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가공과 직접 관련 없는 도·소매업이나 운송업용 창고시설과 토지는 공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과 새 토지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인지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사업시행자 지정 전 양도도 감면되는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감면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공익사업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은 일정 요건의 토지를 해당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기한 내 양도한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수용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함)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양도소득세-2010.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금자리주택건설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취득일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24 공장 2년 이상 가동은 누가 가동해야 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부분에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이란 “공장을 소유한 거주자로서 그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장 이전 과세특례에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의미를 물었다. 공장을 소유한 거주자인 사업자가 그 공장에서 직접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뜻한다. 가동기간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며, 그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소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수용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함)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양도소득세-2010.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

26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
양도소득세-2010.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와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7 협의매수 후 고시된 토지의 5년 요건 기준일은 언제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된 이후에 사업인정고시가 난 경우에도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지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2010.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후 사업인정고시가 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지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28 혁신도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공공기관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9.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묻는다. 회답은 재산세과-4204호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회신사례의 일자는 각각 2008.12.11.과 2008.01.14.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전부 협의매수 시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9.12.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전부 협의매수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사업인정 없이 사업을 수행하면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사업인정고시 후 산 주택도 수용 특례가 되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수용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시일 이후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보상 수령 방식과 재결 불복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1 경제자유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경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1.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경작 등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 보상 지연으로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함)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해당 농지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하고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미지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정비구역이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인 경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부동산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지정자에게 양도하거나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이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취득 요건을 갖춘 정비구역 내 토지 등을 법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수용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감면되나?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계속하여 3년 이상 농지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9.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공익사업 감면과 수용된 종전 농지의 대토 감면 요건을 물었다. 각 규정의 세율·감면율을 적용하되 경작기간 3년 미만인 수용 농지는 대토 감면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종전 농지와 취득 농지를 계속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수용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7.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장기보유 농지나 사업인정고시일보다 5년 이전 취득한 수용 토지는 일정 조건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 등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20%, 25% 또는 3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공익사업 토지 감면은 누구에게 양도해야 하나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이 적용되는 상대방과 요건을 물었다. 해당 감면은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적용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 기준일부터 2년 이전 취득과 2009년 말 이전 양도 요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37 수용 2년 후 잔존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이 경과한 뒤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했고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만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고시 전 협의매수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지는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전 협의매수에도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고시 전 협의매수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정 고시일 또는 취득일 조건을 충족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판정시 초일(사업인정고시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br />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인지 판정할 때 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인 사업인정고시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사례에서는 2008.5.1. 사업인정에 대해 초일 불산입 방식으로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추가 편입된 주택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사업지역에 대한 최초의 사업인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이며, 추가 또는 변경지정으로 새로이 편입된 주택 등의 경우 추가로 사업인정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역 추가로 새로 편입된 주택 등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지역은 최초 고시일, 추가·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주택 등은 추가 또는 변경고시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정비구역 부동산 양도에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는가?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5.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준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지만, 일정한 정비구역이나 미지정자 양도는 제외된다. 감면 신청 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청서 및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미지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도 공익사업 감면되나?
사업인정고시일(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부동산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공익사업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도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4 5년 전에 취득한 협의매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br />
양도소득세-2009.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5년 전에 취득한 협의매수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45 상속·증여받은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다만,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안의 토지는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받은 토지나 수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토지는 직계존속 재촌·자경 요건과 수용 토지의 취득시기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수용 토지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어야 하며 상속 토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46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같은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날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9.03.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한 날이며 행위제한 토지는 지정·고시일부터 사용 제한 토지로 본다. 일정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관련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 주택 일부 수용 시 고가주택은 언제 판정하나?
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 수용시 고가주택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비과세와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일부 수용분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고가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판정한다. 수용 비과세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사업인정 없는 협의매수의 고시일은 언제인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9.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로 공익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고, 공고를 생략하면 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로 본다. 일정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취득일 요건을 충족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 협의매수된 잡종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는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된 잡종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관련 양도소득세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기간기준으로 판단하며,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에는 일정 요건에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과 2년 이전 취득 여부는 각 법령의 요건 및 취득일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협의매수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취득시기와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한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사업인정고시일은 보상계획 공고일로 본다. 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